'통상임금 쓰나미' 산업계 덮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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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1심 승소
재계 "친노동 판결 당혹"
민노총은 두손 들어 "환영"
재계 "친노동 판결 당혹"
민노총은 두손 들어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기아차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 75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8~2011년 인정분 4223억원에 그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추가분을 더하면 1조원(1인당 3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애초 청구액의 38%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며 은근히 다른 사업장 노조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력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 판결처럼 계속 친노동 성향을 보이면 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 사건뿐 아니라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원청 정규직화 등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강현우/이상엽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