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북한 핵 개발에 맞서 한국도 핵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문은 “국회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정부가 한반도 평화 수호와 대한민국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해결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no addiction) ‘3불(不)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임을 천명할 것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지난 20년 동안 반복해 왔던 무기력한 제재안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북핵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자체 핵무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NPT 10조 1항은 비상사태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탈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원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22명이 서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