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유정 후보자, 국회의원 후원금 문제없어" 김진태 의원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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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유정 후보자가 여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문제 삼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누구나 정당한 한도 내의 후원금을 누구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이 후보자가 설사 국회의원 누구에게 후원금을 내었다고 해도 헌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내었다고 하면 하자가 있고, 청문회 제척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누구에게 후원금을 내었던 법적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냈다고 하면 하자도 아니고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제척 사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을 조건부로 받지 않는다. 후보자 지명 이전에 후원금을 내고 받았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이를 문제 삼는 옳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의 품격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 초반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놓고 "서면 답변에 의하면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 그 대상이 법사위 여당의원들 중에도 있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박 의원은 이날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유정 후보자가 여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문제 삼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누구나 정당한 한도 내의 후원금을 누구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이 후보자가 설사 국회의원 누구에게 후원금을 내었다고 해도 헌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내었다고 하면 하자가 있고, 청문회 제척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누구에게 후원금을 내었던 법적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냈다고 하면 하자도 아니고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제척 사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을 조건부로 받지 않는다. 후보자 지명 이전에 후원금을 내고 받았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이를 문제 삼는 옳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의 품격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 초반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놓고 "서면 답변에 의하면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 그 대상이 법사위 여당의원들 중에도 있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