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법원 앞 "환영 속 아쉬움" vs "억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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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유죄를 주장하는 노동계에서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고, 무죄를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재판부가 억지 판결을 내렸다고 부르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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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딸을 둔 황상기씨는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직업병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보상해줄 돈으로 뇌물을 줘 불법 경영권 승계를 했는데 그 대가가 겨우 징역 5년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재판부가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게끔 실형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재판부가 이재용을 삼성그룹 총수가 아닌 범죄자로 봤다면 10년 이상 중형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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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초반에 "명시적·묵시적·간접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가 이겼다"며 서로 부둥켜안고 자축했으나 결국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분위기는 이내 싸늘해졌다.
법원삼거리에 모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회원 400여명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사법부가 죽었다", "대한민국은 무너졌다"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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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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