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결과 담담하게 수용…중형 선고되게 끝까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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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박근혜·최순실 기소한 검찰 "효율적 공소유지에 최선"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특검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문을 보내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핵심 혐의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도 즉시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특검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문을 보내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핵심 혐의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도 즉시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