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당혹의 삼성, 변호인단 "즉각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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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심 유죄 전부 인정할 수 없고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심까지 이어지게 되면 법정 다툼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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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경영복귀를 희망했던 삼성은 ‘총수 공백’을 메울 수 없게 됐다. 이건희 회장이 오랜 와병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몇 년간 사실상 총수 역할을 맡아오다가 지난 2월17일 구속 수감된 후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원)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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