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검찰이 제출한 김기춘 전 실장 진술 증거채택 동의
박근혜-김기춘 법정대면 무산… 검찰, 증인 신청 철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진술할 증인으로 김 전 실장을 신청하고 다음 달 14일 신문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실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면서 검찰도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도 안 좋고 진술조서 등을 검토했는데 굳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지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서류증거 조사가 끝나는 31일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주요 증인으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박준우 전 정무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등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