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삼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4일 기아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 절차를 마치고 오는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소송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원고의 목록 보완을 요구하면서 늦춰졌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000여 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기아차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최대 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동차업계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도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협력업체 대금 결제 등에 영향을 미쳐 영세한 부품 제조업체는 존폐 위기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통상임금 소송 결론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