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위원장(53) 등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교사선언에서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등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벌인 조퇴 투쟁에 대해서도 “교원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 행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단 이들이 교사 시국선언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회적 상황을 감안해 원심의 벌금형은 다소 감경했다.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도 1심에서 선고받은 100만~250만원의 벌금이 50만~150만원으로 줄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 합법화는 순탄치 않게 됐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전교조는 아예 교육부의 고발 취하를 압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고발 취하가 아니라 의견서 형태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취하는 행정 일관성이 떨어지는 처사”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정부는 그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를 사법부 판단을 보면서 속도 조절할 뜻을 밝혀왔다.

교원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국정과제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방침을 밝힌 것도 맥을 같이한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가 골자인 ILO 협약 비준은 현행 교원노조법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