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 심리가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7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노조 측에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목록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판결문까지 준비했다고 밝힌 만큼 다음 변론기일까지 요구 사항이 정리되면 선고는 이달 말 이뤄질 수 있다.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이 이기면 기아차는 이자를 포함해 최소 1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판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