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공청회에서 단계적인 절대평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전면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교육부는 16일 전남대에서 수능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와 학부모·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두 번째 권역별(광주·전남·전북·제주)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현재 2개인 절대평가 영역을 4개로 늘리는 시안(1안)과 7개 영역 모두를 절대평가 하는 안(2안)을 발표하고, 지난 11일 서울교대에서 첫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신병춘 전남대 수학과 교수는 정부의 개편안이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는 지나친 혼란을 야기한다.
점진적 개편이 충격을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는 2024학년도에 도입하고, 고교 내신성적까지도 절대평가 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학 역시 2024학년도까지 (수능을 대신할) 입학전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철수 안남고 교감 역시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는 1안으로 가되 기한을 두고 2안을 시행하거나 수능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그는 "수시모집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처럼 수능 절대평가도 점진적 확대 시행으로 교육현장의 충격과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며, 이럴 경우 '입시절벽'을 마주한 현재의 고1 학생이 대학 진학에 실패할 경우 최소한의 변화에 적응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절대평가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1안은 국어·수학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초·중등교육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고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것"이라며 점진적 개편안에 반대했다.
또 등급기준을 현행 9등급제를 5등급으로 완화할 것과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이 성적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소수의 학생에게 편리한 전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문동호 광주여고 교사도 "1안은 기존 수능과 비슷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지만 수업 혁신에 한계가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가 전면 시행될 경우 대학이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학생부와 수능의 조합을 활용해 새 전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EBS 연계에 대해서는 축소·폐지 의견이 많았다.
손철수 인천 안남고 교감은 "EBS 연계가 사교육비 절감과 낙후지역 학생 배려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지금은 교육과정 황폐화의 주범이 됐다"며 "EBS 연계는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주도하고 있어 (창의·융합 수업을 강조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은 고성이 오간 서울 지역 1차 공청회와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절대평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교실수업 혁신이라는 교육과정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에서 사교육에 종사하는 한 남성은 수능 등급제가 사교육을 줄이지 못한 사례를 들며 "절대평가 도입이 오히려 사교육 확대 등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단체 '사교육 없는 세상'의 한 활동가는 "2021년도 수능 시안은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정책 목표인 교실 수업 혁신안과 상충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 관련 단체 한 회원은 "평가의 목적과 방법이 다른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섞어 쓰는 곳은 어느 나라도 없다"며 "수능을 전면 절대 평가해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왔다는 한 특성화고 교사는 "수능 개편안에 특성화고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의 질의응답은 참석자의 질문만 듣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부경대, 21일 충남대에서 공청회를 연 뒤 31일 수능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광주연합뉴스) 고유선 박철홍 기자 cindy@yna.co.kr, pch80@yna.co.kr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09∼2010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통추는 2004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설립된 단체다.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의 1심 재판부는 2016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연방통추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보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씨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길에서 마주친 10대 여아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남성이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작년 3월 6일 오후 6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B양(13)에게 다가갔다. 손을 꽉 잡으며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모처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겁을 먹은 B양의 거부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피해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거부하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했던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국내 의료 교육 체계에서 교수가 전공의를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일본식 문화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처럼 유교적 사제관계가 더이상 통하지 않는 만큼 이에 맞춰 전공의 수련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18일 개인 SNS를 통해 "국내 전공의 교육 시스템을 '연차별 수련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더 이상 유교적 '사제 관계'가 교수와 전공의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런 사실은 일본 도제식과 미국 계약식을 혼합한 국내 수련제도와 맞지 않다"고 했다.앞서 국내 주요 대학들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지만 아직 이렇다할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건국대 등 일부 대학에선 복귀 선언한 의대생을 공개 비판하는 문제까지 불어졌다.이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고 사직 전공의인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이에 반박한 뒤 의료계 내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태가 불거진 데 대해 "어제 오늘은 참 슬픈 날"이라고 표현한 권 교수는 "함부로 말하는 소수의 전공의와 가르치는 일에 관심 없는 소수의 교수 탓에 교수와 전공의 전체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냉정하게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식, 술기, 태도가 부적합한 전공의를 걸러내고 가르칠 능력이 없는 교수들이 가르칠 수 없도록 계약관계에 맞게 수련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며 독일처럼 병원을 바꿔 이동하며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