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근 공군참모총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의 상징인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 수행 중인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총장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중앙방공통제소(MCRC),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 등 공군 작전 수행의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관세사가 징계받았다가 번복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결정한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관세사이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물로,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21년 인천세관장은 A 씨가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건의했다. 2022년 징계위원회는 ‘주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징계무혐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7월 징계 건의서, 징계 의결 요구서, 징계위원 명단, 징계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관세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들의 성명이 알려지더라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워진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징계위원회 의사록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
대법원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했다는 이유로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교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구비 환수 처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연세대학교 A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A 교수에 대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수는 한국연구재단과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연간 19억255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받았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이 중 일부를 연구자 인건비 계좌로 지급했다.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받은 금액의 일부를 연구실 비품 구입비, 학회·출장 경비 등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해 공동 사용했다.교육부는 2019년 감사 과정에서 A 교수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공동 관리하고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2020년 12월 A 교수에게 672여만 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리고, 2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다.A 교수는 “공동 관리된 금액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연구비 환수 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했지만, 학술지원 대상 제외 처분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관리 계좌 운영 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돼 있어 원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100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계약금)를 받은 직원이 입사 1년 만에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했다면 보너스를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전 소속 근로자이자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인 A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직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전면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내 거는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2년 근무 조건 천만원 줬는데...1년만에 육아휴직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11월말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외국 대학 공학 박사학위자 A를 뽑았다. 고급 인재인만큼 공채가 아닌 별도 채용 절차를 거친 후 1000만원의 사이닝보너스를 주는 계약도 따로 맺었다. 지급 조건엔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하지만 A는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은 2022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A가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A는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쓰다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통보했다. 유아휴직 기간을 빼면 실제 회사에서 근무 기간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에 회사는 "2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사이닝 보너스를 반납하라"고 통보했지만 A가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회사는 "공학 박사학위자인 A가 최소 2년은 실제 근무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회사를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