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E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까지.. 캐나다 유아교사가 되는 지름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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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이민업체 선택이 비용과 시간 단축 시켜
캐나다 내 해외인력의 취업수요가 높은 직군 중 하나가 유아교사이다. 현지에서 부족 직업군에 속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게 최대 장점으로 ECE(Early Childhood Educator) 자격증인 캐나다 유아교사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소지해야 한다. 유리한 점은 캐나다 ECE 정부에서 자국 학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아/아동 관련 교육을 받은 자라면 해당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가령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 컬리지에 입학한다면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을, 자녀는 동반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은 배우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일을 하며 생활비를 서포트할 수 있고 유아교사 자격증을 준비해 온 자라면 캐나다 유아교사 직군으로 취업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취업비자가 없더라도 유아교사 직군으로 취업을 하여 고용주의 스폰을 통하여 정식취업비자 취득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매력적인 것은 부모 중 한 명이 컬리지 진학을 하거나 현지에서 워크 퍼밋을 받은 경우 55개월 이상의 자녀는 무상교육 혜택을 통해 연간 1천만원이 넘는 학비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영주권자가 되면 1/3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컬리지를 다닐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년 증가하는 이민자 수와 함께 캐나다 이민국과 주정부에서도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정확한 정보파악은 물론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컨설팅이 필요하다.
2017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해외취업 이민부분 대상을 수상한 한국국제교류원의 관계자는 “캐나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터넷 상의 정보는 오래되거나 검증되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희망 직군을 컨설팅하는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이 경우 업체가 외교통상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취업과 이민의 벽을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는지, 다 년간의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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