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58만2000명, 7351억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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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58만2천명에게 상한액 초과 금액 7천351억원을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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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61만5천명이 1조1천758억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천명에 대해서는 4천407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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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소득수준을 10단계로 나눠 적용되며, 지난해 상한액은 121만원(하위 10%)∼509만원(상위 10%)이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보다 각각 9만명(17.1%), 1천856억 원(18.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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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자의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속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6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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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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