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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연소득 10%로…초과액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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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어떻게 달라지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소득하위 50%(1~5분위)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연간 122만~205만원에서 80만~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저소득층의 건보 비급여 의료비가 연소득의 20~30%를 넘을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지급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소득분위별로 본인 부담액 상한액은 차이가 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상한액도 올라가는 구조다. 올해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122만원(연소득의 약 20%)이다. 반면 가장 높은 10분위의 상한액은 514만원이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 상한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하위 50%(1~5분위)의 상한액을 내년부터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간 건보 급여 의료비로 80만원을 넘게 썼을 경우 초과액은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6~10분위의 경우 상한액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소득의 20~30% 이상을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건보 비급여 의료비로 써야 하는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지금은 4대 중증질환 저소득층에 한해 혜택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질환과 상관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지원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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