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17번 속여 챙긴 투자금 도박으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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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15일 B(36)씨에게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그는 몇 달 후 다시 "카지노에 자판기를 넣으려 한다. 돈을 더 투자하면 한꺼번에 갚겠다"는 식으로 B씨를 속이는 등 17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빼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고 도박을 하느라 챙긴 돈을 탕진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psykims@yna.co.kr
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

그는 몇 달 후 다시 "카지노에 자판기를 넣으려 한다. 돈을 더 투자하면 한꺼번에 갚겠다"는 식으로 B씨를 속이는 등 17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빼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고 도박을 하느라 챙긴 돈을 탕진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psyk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