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층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증세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경제신문이 6일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속 정당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그중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소득세 인상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에선 타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 찬반 '팽팽'… 소득세 인상엔 한국당도 "검토 여지"
◆한국당·바른정당 “법인세 인상 반대”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에 가장 큰 의견 차를 보였다.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지금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박광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한 만큼 당론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주현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박주현 의원은 “전체 소득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는데 세 부담 비중은 줄었다”며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안대로 하면 법인세 과표 구간이 네 개가 되는데 두 개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법인세를 인상하면 늘어난 세금은 재벌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임직원과 소비자 등 국민 전체가 부담한다”며 “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조건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을 먼저 한 다음에 명목세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득세 인상 “검토할 여지”

소득세 인상을 놓고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찬성,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로 갈렸다.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높이는 것이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도 소득세 인상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혀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의원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전체 세수나 경제 상황에 비춰 증세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과표 3억원이 넘는 상장사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에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도 “일부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정부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현 의원은 “주식 양도세 인상은 조세소위에서 거의 합의된 사안”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이견 없이 통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추경호 의원은 “주식 양도세를 올린다면 거래세는 내릴 필요가 있다”며 “거래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양도세를 올릴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에는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김광림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자산가치가 올라간 부분에 과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양도세 중과 자체에 반대하진 않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에) 공급 확충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호/배정철/김소현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