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전국 다른 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건설업계는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에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이상 받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도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어떤 규제도 없는 경기 용인 등지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때도 LTV가 70%에서 60%로 낮아진다.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외 기타 지역(지방)에는 LTV를 10%포인트 하향한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LTV 30%, DTI 30%), 청약조정대상지역(LTV 50%, DTI 40%)에 한해서 언급했다. 변경된 행정지도는 감독규정 개정이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