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 논란 탁현민 靑 행정관, 언론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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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달 31일 여성신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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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측은 논란이 되자 기사 제목을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바꿨다. 또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탁현민 행정관이 2007년 저술에 참여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속 표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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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