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을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것이 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 사유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단독 윤현규 판사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안씨는 작년 8월 LH로부터 ‘주택 소유자로 밝혀졌으니 아파트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1993년부터 같이 살던 아들이 결혼을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게 화근이 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