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7명 1심 판결에 항소… "사실오인·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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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특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피고인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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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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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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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 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2심에서 블랙리스트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