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의원 "근로시간 단축안 9월국회 처리…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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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환노위 간사에게 듣는다
30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여야 추가 의견조율 필요
30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여야 추가 의견조율 필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 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사진)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30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지에 관한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 문제에는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이자 휴일근로(통상임금의 50%)인 경우에는 100%를 다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한 그는 “국정기획위 논의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여야 공통공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8월 상임위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의원은 “여야가 19대 국회 때부터 논의해온 사안이고, 이견이 거의 좁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인구절벽’ 사태를 막으려면 삶과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기형적으로 긴 노동시간은 젊은 층의 일자리 진입을 막는 측면이 있어 새로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과 관련해 “기업들이 당장 단기 손익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촘촘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채연/김소현 기자 why29@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사진)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30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지에 관한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 문제에는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이자 휴일근로(통상임금의 50%)인 경우에는 100%를 다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한 그는 “국정기획위 논의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여야 공통공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8월 상임위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의원은 “여야가 19대 국회 때부터 논의해온 사안이고, 이견이 거의 좁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인구절벽’ 사태를 막으려면 삶과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기형적으로 긴 노동시간은 젊은 층의 일자리 진입을 막는 측면이 있어 새로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과 관련해 “기업들이 당장 단기 손익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촘촘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채연/김소현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