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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북한여행통제법 美하원 아태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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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유해 송환노력' 北인권법 재승인안도 하원 외교위 통과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이 미 의회 하원의 관련 소위를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북한 여행 통제법'(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H.R.2732)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의 관광 목적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그 이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당초 발의된 원안의 수정안으로, 북한 방문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을 명시했다고 VOA는 밝혔다.

    수정안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구호요원, 기자, 비정부기구 관계자, 전문가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이들이 북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30일 내에 '북한 방문이 미국 관광객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는지'를 판단하고, 그렇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여권을 사용한 북한 방문을 금지하도록 한 것도 원안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VOA는 전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별도 심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 수정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의 송환 재개를 위해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노력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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