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로비스트 린다김)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4·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1,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결혼 욕구 부르는` 지성♥이보영, 화보같은 일상… 금슬 비결은?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