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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변호사,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은 법률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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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계속하되 해운대 등 원전주변지역 주민 지원범위를 조정해야
    법원(경주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무효확인소송 제기

    석동현 변호사 겸 자유한국당 해운대 갑 당협위원장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내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 한 사항은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다.

    석 당협위원장은 이 공사는 법에 의한 허가 및 착공 절차를 거쳐서 이미 30% 가까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 중단하면 국고손실이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 원전의 추가건설 문제의 공론화와 별개로 이미 시공중인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또 그보다는 부산 해운대 등 신고리 5ㆍ6호기 인접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을 정비해 지원 대상지역을 현행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한수원 이사회 결의는 회의 개최의 절차상 문제점은 물론, 관계법률(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과도 맞지 않는 초법적․탈법적 조치로서 위법무효라 판단하고,이날 뜻을 함께하는 보수단체(한반도 인권 및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과 함께 한수원 본사 소재지 관할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소송의 원고는 한수원의 100% 출자 회사인 한전의 소액주주 2명이며 소송수행은 본인과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같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사건 소송 제기와 별도로, 5ㆍ6호기 공사 중단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시공업체, 협력업체, 지역주민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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