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앞두고 산 닭 제한적 유통 허용…상인들 "이제 좀 살겠네"
가금류 유통 금지 30일 만에…유통 금지 유지 지역에선 '분통'

정부가 11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상인들이 반색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가 전면 금지된 지 30일 만이다.

전북에서는 AI가 발생한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임실, 순창을 제외한 8개 시·군에서 닭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가축거래상인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늦었다면서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간 양계장 닭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해 손해가 막대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출하에 열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김제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정부 조치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양계장에 있는 닭 2만여 마리를 출하하지 못해 수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오늘 닭 100마리를 출하했고 내일도 최대한 많은 양을 시장과 식당에 납품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가축거래상인인 박모(48)씨도 "AI가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밥벌이할 수 있게 됐지만 처참한 심정이다.

공무원들에게 한 달 치 월급 안 주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초복 전에 조치가 풀렸으니 이제부터는 닭 한 마리라도 더 팔아야 입에 풀칠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가금류 유통 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지된 지역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익산에서 가든형 식당과 시장에 닭을 납품하는 김모(50)씨는 "AI 발생 지역인 익산은 가금류 유통 제한 조치가 풀리지 않았다.

최소한 초복부터 말복까지는 조치를 풀어줘야 우리도 먹고살지 않겠느냐"며 "AI 발생 지역 가축거래상인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