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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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파산한 회사가 이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파산 당시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5배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14년 도산한 가상화폐 거래업체 마운트곡스는 최근 채권자에 대한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현재 시세로 환산할 경우 채무총액 456억엔(약 4560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도산할 경우 채권자들은 상당액을 탕감해 주고 나머지 빚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일반적이다. 가상화폐로 돌려받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채권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드문 일이다.

마운트 곡스사의 파산관재인이 지난 3월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산은 현금 10억엔(약 100억 원)과 약 20만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파산 당시 시세로 약 120억엔(약 1200억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한 덕에 현재는 600억엔(약 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회사의 채권자로 신고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2만명이 넘는다. 신고 채권액도 263조엔(약 2630조원)에 달한다. 관재인은 정밀 심사한 끝에 456억엔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파산 당시 3000만엔(약 3억원) 상당의 코인을 맡겼던 간사이 지방의 한 채권자는 배당을 현금과 비트코인 가운데 비트코인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세다 대학의 가토 데쓰오 교수에 따르면 채권자는 비트코인으로 채권을 돌려받더라도 파산 당시의 환율로 산출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가토 교수는 "버블이 붕괴하던 시기에 부동산값이 크게 올라 돌려받은 채권액이 늘어난 사례는 있지만 파산 처리는 현금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비트코인 상환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크 카펠레스 전 마운트 곡스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11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그는 고객이 맡긴 현금 약 3억4000만엔(약 34억원)을 착복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