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공연 '흥행 성적표' 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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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법 개정안 마련 공청회 거쳐 의견 수렴
뮤지컬·연극·클래식·오페라 등 대상…소극장도 포함
중소 공연사 일부 반발 우려…연내 국회 발의 예정
뮤지컬·연극·클래식·오페라 등 대상…소극장도 포함
중소 공연사 일부 반발 우려…연내 국회 발의 예정
연극 뮤지컬 등 무대 공연의 관람객 수, 티켓 판매 수입 등 ‘흥행 성적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공연장이나 기획사 측에 자료 공개를 권유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이를 법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공연시장 관련 통계를 정확히 제공해 관객의 정보 욕구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 유입과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공연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 내부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했다. 개정안 실무 작업을 맡은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친 뒤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 기획·제작자, 공연 입장권 판매자가 특정 공연의 ‘관람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을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지울 예정이다. 불이행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OPIS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5년 제공하기 시작한 서비스다. 국내 공연시장 현황 자료를 담고 있다. 공연 관련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KOPIS 참여를 결정할 수 있지만 대형 기획·제작사가 모두 빠지는 등 참여가 저조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연장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대학로 소극장이든, 수천 석 규모 대극장이든 정부에 등록된 공연장에서 한 공연은 모두 공개 대상이다. 장르는 대중음악 콘서트만 제외하고 뮤지컬 연극 클래식 오페라 무용 전통예술 등 대부분의 무대공연이 포함된다. 콘서트는 상업성 면에서 다른 무대공연과 차이가 있어 현재 KOPIS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국내 공연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매출 관람객 수 등 공연 관련 통계가 제대로 없어 민간 투자가 저조하다”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객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브로드웨이 등 공연시장이 발전한 곳은 모두 흥행 성적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만 브로드웨이는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국내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영화 관람객 수와 티켓 판매액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다. 이유리 서울예술대 예술경영전공 교수는 “시장 발전은 통계를 통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한국 공연시장은 이런 게 미흡하다”며 “공개 의무화가 공연시장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영화업계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시장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재투자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다. 한 공연업체 관계자 A씨는 “흥행에 성공하는 공연보다 실패하는 공연이 많은 중소 업체는 정보를 공개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반대 의견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올해 국회 발의가 목표지만 공연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법안 검토작업을 주도해야 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쌓인 현안이 많아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제약 요인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10일 공연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 내부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했다. 개정안 실무 작업을 맡은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친 뒤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 기획·제작자, 공연 입장권 판매자가 특정 공연의 ‘관람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을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지울 예정이다. 불이행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OPIS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5년 제공하기 시작한 서비스다. 국내 공연시장 현황 자료를 담고 있다. 공연 관련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KOPIS 참여를 결정할 수 있지만 대형 기획·제작사가 모두 빠지는 등 참여가 저조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연장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대학로 소극장이든, 수천 석 규모 대극장이든 정부에 등록된 공연장에서 한 공연은 모두 공개 대상이다. 장르는 대중음악 콘서트만 제외하고 뮤지컬 연극 클래식 오페라 무용 전통예술 등 대부분의 무대공연이 포함된다. 콘서트는 상업성 면에서 다른 무대공연과 차이가 있어 현재 KOPIS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국내 공연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매출 관람객 수 등 공연 관련 통계가 제대로 없어 민간 투자가 저조하다”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객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브로드웨이 등 공연시장이 발전한 곳은 모두 흥행 성적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만 브로드웨이는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국내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영화 관람객 수와 티켓 판매액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다. 이유리 서울예술대 예술경영전공 교수는 “시장 발전은 통계를 통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한국 공연시장은 이런 게 미흡하다”며 “공개 의무화가 공연시장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영화업계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시장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재투자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다. 한 공연업체 관계자 A씨는 “흥행에 성공하는 공연보다 실패하는 공연이 많은 중소 업체는 정보를 공개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반대 의견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올해 국회 발의가 목표지만 공연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법안 검토작업을 주도해야 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쌓인 현안이 많아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제약 요인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