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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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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경부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영상
    경부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영상
    경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내고 2명을 숨지게 한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를 적용해 2주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숨진 사망자 외 부상자들의 상태도 파악하고 유족들과의 합의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2주의 시간을 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이 확보됐고 본인이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해 귀가조치 시켰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속버스 운전사 정모(49)씨는 5월 11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73.6㎞ 지점에서 앞서가던 승합차 스타렉스를 들이받아 승합차에 타고 있던 김 모씨(70·여) 등 4명이 숨지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깜빡 졸았다"며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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