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美 여권에 한국비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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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한·미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6일(현지시간)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한미 복수 국적자에게는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복수 국적을 보유한 여대생 A씨가 한국 모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총영사관에 한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2010년 5월4일 이전에 만 22세(1988년 5월4일 이전 출생자)가 지나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선택 조항 시행에 따른 것이다.
2010년 5월4일 이전엔 국적 선택기간 내 국적 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이후 국적 선택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1988년 5월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취업·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하려면 사전에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 신고와 한국 국적 이탈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6일(현지시간)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한미 복수 국적자에게는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복수 국적을 보유한 여대생 A씨가 한국 모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총영사관에 한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2010년 5월4일 이전에 만 22세(1988년 5월4일 이전 출생자)가 지나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선택 조항 시행에 따른 것이다.
2010년 5월4일 이전엔 국적 선택기간 내 국적 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이후 국적 선택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1988년 5월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취업·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하려면 사전에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 신고와 한국 국적 이탈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