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개 업종 차등화' 꺼낸 경영계…노사 셈법 더 복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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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슈로
사용자 "PC방·편의점·식당 등 최저임금 인상률 감액해야"
"1만원 되면 폐업" 소상공인 주장 반영…노동계 "수용 못해"
인상률 노동계 54.5% vs 사용자 2.4%…법정시한내 타결 무산
사용자 "PC방·편의점·식당 등 최저임금 인상률 감액해야"
"1만원 되면 폐업" 소상공인 주장 반영…노동계 "수용 못해"
인상률 노동계 54.5% vs 사용자 2.4%…법정시한내 타결 무산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 최저임금 타결이 무산된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모든 산업에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편의점, PC방 등 8개 업종에 차등 적용하자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인 만큼 시범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 넘겼지만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액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 9명, 전문가로 이뤄진 공익 위원 9명 등 총 27명이다.
이날 공개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처럼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화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영업이익률 등이 급격히 떨어지는 업종과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얘기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8개 업종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50%(가안)만 적용하는 방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별개로 일부 업종에 대한 인상률을 따로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업종 차등화’를 카드로 내놨다는 분석이다. 한 노동 전문 교수는 “새 정부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인상 압박을 받는 경영계로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이나 마이너스 인상률을 요구한 사용자 위원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2.4% 인상률을 최초 인상안(시간당 6625원)에 써냈다. 노동계는 예년과 같게 1만원(인상률 54.5%)을 요구했다.
◆내수 경기 악화…소상공인 “못 참겠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줄곧 주장해 왔다. 업종·산업별로 근로조건, 생산성, 업황 등 임금 결정 요인이 천차만별인데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산업별로 극과 극이다. 2015년 전체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1.5%인데 최고인 농림어업(37.9%)과 최저인 전기가스업(0.5%)의 편차는 37.4%포인트에 달한다. 한 사용자 위원은 “편의점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은 사업주 실소득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과 비슷할 만큼 체감 경기는 훨씬 나쁘다”며 “8개 업종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10% 수준인 190만 명 정도 되니까 한번 시범 적용해 볼 만하지 않냐”고 말했다.
최저임금 도입 초기인 1988년엔 제조업 28개 업종을 두 개 그룹으로 구분해 설정했다. 식료품, 섬유, 신발 등 12개 업종은 시간당 462.5원이었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이 높은 석유, 화학, 철강 등 16개 업종은 시간당 487.5원으로 높게 정해졌다.
◆노동계 “터무니없는 주장”
노동계는 단일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한 노동자 위원은 “산업별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노동자 간 양극화만 더욱 심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음 회의에서 사용자 요구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만큼 사회적 파장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요구안을 바탕으로 7월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 8차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법정 심의기간 내 최저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7월 초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법정 심의기한 넘겼지만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액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 9명, 전문가로 이뤄진 공익 위원 9명 등 총 27명이다.
이날 공개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처럼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화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영업이익률 등이 급격히 떨어지는 업종과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얘기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8개 업종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50%(가안)만 적용하는 방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별개로 일부 업종에 대한 인상률을 따로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업종 차등화’를 카드로 내놨다는 분석이다. 한 노동 전문 교수는 “새 정부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인상 압박을 받는 경영계로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이나 마이너스 인상률을 요구한 사용자 위원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2.4% 인상률을 최초 인상안(시간당 6625원)에 써냈다. 노동계는 예년과 같게 1만원(인상률 54.5%)을 요구했다.
◆내수 경기 악화…소상공인 “못 참겠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줄곧 주장해 왔다. 업종·산업별로 근로조건, 생산성, 업황 등 임금 결정 요인이 천차만별인데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산업별로 극과 극이다. 2015년 전체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1.5%인데 최고인 농림어업(37.9%)과 최저인 전기가스업(0.5%)의 편차는 37.4%포인트에 달한다. 한 사용자 위원은 “편의점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은 사업주 실소득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과 비슷할 만큼 체감 경기는 훨씬 나쁘다”며 “8개 업종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10% 수준인 190만 명 정도 되니까 한번 시범 적용해 볼 만하지 않냐”고 말했다.
최저임금 도입 초기인 1988년엔 제조업 28개 업종을 두 개 그룹으로 구분해 설정했다. 식료품, 섬유, 신발 등 12개 업종은 시간당 462.5원이었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이 높은 석유, 화학, 철강 등 16개 업종은 시간당 487.5원으로 높게 정해졌다.
◆노동계 “터무니없는 주장”
노동계는 단일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한 노동자 위원은 “산업별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노동자 간 양극화만 더욱 심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음 회의에서 사용자 요구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만큼 사회적 파장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요구안을 바탕으로 7월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 8차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법정 심의기간 내 최저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7월 초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