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플라이`...기내 난동 승객은 대한항공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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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도입했다.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함께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로, 일본항공, 네덜란드항공, 델타항공 등이 시행하고 있다.대한항공은 이달 16일부터 기내나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안전 저해 행위를 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탑승 거부 대상은 ▲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 ▲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 욕설·폭언·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이다.국토부 주도로 이달 개정된 국내항공 운송약관은 항공사가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을 내리게 하고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각각 3년·5년·영구 탑승 거절 조치를 할 계획이다.대상 승객은 해당 기간 예약·탑승 등이 거절된다.다만, 해당 승객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양도·합산할 수 있게 했다. 또 칼호텔이나 렌터카 상품 등으로 소진할 수 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식당서도 시선강탈"…전지현, 남편-아들과 꾸밈없는 모습 포착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인생술집` 홍석천, 사실혼 질문에 쿨한 자폭 "몇 번째인지 몰라"ㆍ가인, "연예계 먀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서정희, 리즈시절 vs 57세 근황…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