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네이버 FARM] 우리들 주무부처는 어디에요?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다. 서울 인구수를 넘어섰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는 사실상 없다. 반려동물 가족들은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어디에 물어야 할지부터가 모호하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만 확실한 건 없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담당자를 찾아 헤매야 한다. 그사이 분쟁은 커지고 갈등도 쌓여간다. 명목상 주무부처는 있다. 2015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가장 가까운 법이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면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주무부처다. 실생활로 들어가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

농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곳은 방역관리과다. 직원은 총 15명. 여기에서 반려동물과 거리가 먼 업무(방역, 도축장 관리 등)를 빼면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하다. 사무관 1명과 주무관 2명.

농식품부의 주 업무는 대개 먹는 것에 대한 관리다.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가격이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식용이 아니다. 이런 점 때문에 농식품부 안에서도 불편해하는 직원들도 많다는 설명이다. 다른 부처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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