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해 고용 유지와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작년 6월 조선업이 최초로 지정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사업주는 정부에서 근로자 임금의 70%(휴업수당)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최대 60일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제도는 작년 10월 발표한 조선산업 밀집지역 대책을 잇는 후속책이다. 22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시·군·구는 특정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지역의 기업·소상공인은 보조금, 융자, 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은지/이태훈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