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중인 10대가 8세 아동을 유인하는 모습(엘리베이터 CCTV)
조현병 치료중인 10대가 8세 아동을 유인하는 모습(엘리베이터 CCTV)
8세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10대 범인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신병 탓"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도 아니고 유인범죄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고교 졸업생 C(19·구속)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이 범행 당시 앓던 아스퍼거증후군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함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감형을 받을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네티즌들은 "사회와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말고 똑바로 처벌해야 한다", "피해 당한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