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병장 월급 40만6000원…최저임금 30% 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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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병사 월급이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8일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통해 내년 병사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40만5996원(병장 기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다.
인상이 이뤄지면 상병은 36만6229원, 일병 33만1296원, 이병 30만6130원의 월급을 각각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내년에 2만9600원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방부는 8일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통해 내년 병사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40만5996원(병장 기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다.
인상이 이뤄지면 상병은 36만6229원, 일병 33만1296원, 이병 30만6130원의 월급을 각각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내년에 2만9600원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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