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본격 착수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는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총 9건 상정돼 있다.
포괄임금제는 예컨대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주는 계약이다. 실제 연장근로가 20시간보다 많든 적든 2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받게 되는 것이다. 연장근로가 불규칙하고 영세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포괄임금제를 주로 활용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 합의안은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반영돼 있다. 김 의원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임금액뿐 아니라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며 노동자가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안(이용우, 박홍배 의원 등), 포괄임금제 운영 기업에 과태료 부과(박주민 의원) 등도 있다.
민주당은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해 이르면 상반기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