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군·구나 사업장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당 최대 30원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할 경우 ㎏당 각각 10∼30원, 1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가 자체 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50% 이상, 1년 이내는 전액 감면해준다.

소각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50∼75%, 75% 이상 활용하면 부담금을 각각 50%, 75% 줄여준다.

다만 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출 10억 미만의 경우 50%, 매출 120억원 미만은 전액 부담금을 감면한다.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 등도 전액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 순환자원 및 재활용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촉진을 위해 쓰인다.

환경부는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 및 18개 업종 2천500여 곳의 사업장에 대해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폐지, 고철, 폐유리, 폐플라스틱 등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유상거래가 가능해 방치될 우려가 없다고 판명되면 보관·운송·재활용 단계에서 폐기물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생산 단계에서 재질, 구조, 유해물질 등 순환이용 저해 요소를 3년 단위로 평가해 사업장에 문제점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 산업계, 경제단체,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38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