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사례 발생한 제주도, 닭·오리 1만2000마리 예방적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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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주시에 사는 A씨가 30일된 오골계 중병아리를 5마리 구입했으나 다음날 모두 폐사하고, 5일 뒤인 지난 2일에도 이전에 사육하던 토종닭 3마리가 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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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대상은 오골계 병아리 농장 반경 500m 이내 3개 농가와 A씨 집 반경 3㎞ 이내 1개 농가다.
한편 제주도는 방역대책본부와 24시간 비상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전 AI 방역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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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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