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예비역 대위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먼저 군사기밀을 누설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이 총 1년 동안 이뤄진 점,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춰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해군에서 전역해 방위사업청에 입사한 이씨는 3급 군사기밀인 ‘합동무기체계 목록서’를 빼내 2015년 12월께 군수 에이전트 업체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