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열린 '전국 차인 큰 잔치' 에서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가운데)이 내빈들과 행사 커팅을 하고 있다.
(사)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최소연.사진)와 (사)규방다례보존회가 6월 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앞 광장 특설무대에서 「제37회 차의 날 기념 제28회 전국 차인 큰잔치」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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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 차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재정립하고 홍보하기 위해 (사)한국차문화협회와 생활차 분야 국내 유일의 인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규방다례보존회가 공동 주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보성군, 하동군, 가천길재단이 후원하며 ‘한국제다’가 협찬한다.
이 행사는 지난 1981년 5월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몇몇 차인 1세대 등이 모여 국내 차문화 발전을 위해 입춘에서 100일째 되는 날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선포한 것을 기념해 시작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한국차문화협회 산하 전국 26개 지부 회원과 가족, 일반인 등 2000여명이 참가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제37회 차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차(茶)를 이용해 맛과 멋을 동시에 선보이는 28번째 「전국 차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가 주행사로 펼쳐진다. 출품작들은 관계 전문가 8명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우수상(인천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 우수상, 특별상, 가작, 장려, 입선 등의 상을 수여한다.
또 행사장 곳곳에서는 참가 회원들이 녹차와 황차, 가루차 이외에 다양한 대용차를 아름다운 찻자리로 연출해 보고, 즐길 수 있는 「들차회」가 열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차를 시음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겪어보지 못하는 차 만들기 체험과 각종 공연 행사, 각종 차예절 시연이 펼쳐지며, 가천박물관에서 준비한 전통문화체험 및 차 도구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재차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갔다.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의료계와 정부의 법정 1라운드가 정부의 완승으로 끝난 가운데, 의료계 측이 '2차전'에 돌입한 셈이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9일 충북대 등 12개 대학 의대생 4057명 등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2000명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의료계엄'에 관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계 측은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총 8건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은 8건의 신청 모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주요 원인이 의료대란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새로운 집행정지 소송 총 7건을 제기했다. 새로운 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시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3월 말부터 4월초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환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모였는데,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 격노하면서 군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12·3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
시민들 간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몰래 주웠다가 절도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지역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경감은 이달 초 시민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지역 현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상대로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채무자(뉴진스)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돌고래유괴단은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에도 "채권자의 경영 판단은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아일릿 표절 논란이나 '무시해' 발언도 해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