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 고문료 반토막, 왜?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사진)의 고문료가 55% 삭감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한 전 회장의 고문료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3월 정한 ‘3년간 매달 3000만원, 총액 10억8000만원’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다.

신한금융은 애초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비슷한 수준에서 한 전 회장의 고문료를 정하려 했다. 2012년 퇴임한 김 전 회장은 2년간 5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하지만 재일동포 주주들이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신한금융 관계자는 전했다. 한 전 회장이 6년간 신한금융을 잘 이끈 공로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재일동포 주주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신한금융은 고문 위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문료도 매달 20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금융계 안팎에선 고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수준의 고문료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의 고문료는 알아서 정할 문제”라며 “다만 한 전 회장이 고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한 활동내역을 남겨둘 것을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은 금감원의 조언이 나오자 이날 이사회에서 한 전 회장의 고문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고문료도 매달 2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확정했다. 고문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