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24만대, 국토부 '강제 리콜' 명령
제네시스와 쏘나타 등 현대·기아자동차의 12개 차종에 정부의 리콜(결함 시정) 명령이 떨어졌다. 현대·기아차는 이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린 대상은 5건의 제작 결함과 관련된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이다.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환경오염 방지부품) 결함을 비롯해 △모하비(HM)의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의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다. 총 23만8000대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들 5건의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일반적인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30일 안에 우편통지도 해야 한다. 국토부는 리콜계획서를 받으면 리콜 수량이 정확한지, 방법이 적정한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아반떼 프런트 코일스프링 손상 △스타렉스 주행 중 스프링 절손 △싼타페 R엔진 인터쿨러 호스 변형 및 파손 등 9건에 대해선 리콜 대신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리콜 수량을 확정하고 무상 교환·수리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릴 방침이다.

장창민/이해성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