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한 결과 58건 가운데 1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기관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때 내려진다.
전 해경 치안감은 한국선급의 전문위원으로 가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한국선급은 1975년부터 정부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위탁받은 세월호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소속 직원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해수부 전직 공무원이 이 회사에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해피아(해수부 마피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