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 항공사를 상대로 재무구조 불량 항공사 퇴출 규정에 관해 설명하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항공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신설한 조항에 따라 국토부는 매년 3∼4월 항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재무상태를 판단한다.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이 0)이 됐거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다.개선명령을 하고 난 뒤에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안전이나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이에 따라 2017년에 완전히 자본잠식된 항공사가 있다면 내년 봄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뒤로 3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이 계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이르면 지금으로부터 4년 뒤에 첫 퇴출 항공사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2016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국적 항공사 중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서두원 스캔들` 송가연 근황 보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