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지를 표명한 반기문 팬클럽 '반딧불이'는 19일 "문재인 후보는 가짜단식을 한 건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건지 밝혀라"라고 말했다.

반딧불이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세월호 추모 때, 김영오씨의 단식을 만류하러간 문재인 후보가 10일간 동조단식을 한 것이 ’가짜단식’이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딧불이가 이같은 주장을 편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광화문에서 단식했던 10일간, 정치후원금 카드내역을 보니 무려 광화문 근처 15군데가 넘는 식당 등에서 사용된 내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 카드는 커피숍, 빈대떡, 감자탕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됐다.

’가짜단식’ 논란이 일자 문재인 측은 “문재인 후보가 굶는다고 보좌진까지 굶을 순 없는 것 아니냐”면서 보좌진들이 식대로 쓴 내역이라고 해명했다.

반딧불이는 이에 대해 "보좌진이 사용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면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인 후원금에 대해 본인의 정치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정치자금법 2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이 식대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반딧불이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스스로 답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유족 김영오씨의 단식에 동조하며 가짜 단식을 한 것인지 귀중한 국민의 정치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등에 적시된 사적사용 금지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좌관이 의원 관련 행사에서 목적에 맞게 지출하면 사적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 행정 보좌관은 "보좌관이 일요일에 집에서 쉬면서 정치자금 카드로 식비를 충당하면 사적 사용이지만 의원관련 행사장에서 참가자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지출하면 사적 사용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영수증 만으로 그런것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일이 소명하기 힘든 관계로 통상적으로는 정치자금으로 식대를 거의 쓰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