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 대출심사를 시행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시행을 권고한 만큼 앞으로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다른 대형 은행들도 신규 대출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역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 17일 부터 DSR 시행…주택·신용대출 한도 줄어들 수도
◆DTI에 DSR까지 적용

현재 은행들이 쓰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신규로 도입할 DSR은 대출하는 이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규모를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원리는 같다.

하지만 DTI는 분자에 해당하는 부채 범위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더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캐피털 대출,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의 연간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DSR은 다른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한다. DSR을 적용했을 때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더욱 커지는 셈이기 때문에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예컨대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연 4%,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7000만원의 신용대출(연 5%, 1년 만기), 3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연 4.5%), 3000만원의 자동차 할부(연 3%, 12개월 할부)를 이용하고 있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 A씨의 DTI는 연간 대출이자(2580만원)를 연봉(5000만원)으로 나눈 51.6%다. 수도권 주택 기준 한도인 60%보다 낮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A씨의 DSR은 한 해 갚아야 할 원리금 1억5580만원에 연봉을 나눈 값 311.6%다. 국민은행 기준 한도(300%)보다 높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선 신규 대출이 안 된다.

◆국민은행 “신규 전세대출은 가능”

선제적으로 DSR을 도입한 국민은행은 몇 가지 예외 항목을 뒀다. 우선 신규 대출에만 DSR을 적용한다. 기존 대출에 적용하면 만기를 연장하려는 기존 고객들이 국민은행을 이탈할 수 있어서다.

전세자금대출과 정책자금대출은 DSR을 산출할 때는 포함하되, 적용 대상에선 제외했다. 전세자금대출과 정책자금대출을 포함한 DSR이 300%를 넘겼을 때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은 더 이상 안 된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햇살론, 버팀목대출과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신규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DSR 상한 300%도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신용도가 나쁠 경우 DSR이 최소 250%까지, 좋으면 최대 400%의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 도입은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는 이들을 선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 직장인 신용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분할상환이 유리

전문가들은 앞으로 원금을 한 해에 몰아서 갚는 일시상환 방식보다 꾸준하게 원리금을 나눠 갚는 장기 분할상환 방식을 우선 고려하라고 권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보통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를 갚았지만, 앞으로는 만기를 늘리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만기상환일을 고려해 대출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만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 만기도 2년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DSR이 1년 이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쓴 첫해엔 이자만 DSR 계산에 포함되지만, 만기일이 도래하는 두 번째 해엔 원금과 이자가 같이 DSR 산출에 포함된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줄이고, 자동차를 살 때도 할부금융이나 리스 대신 신용카드 할부구매를 선택하는 것이 DSR 관리 방법이다.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모든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다.

■ DTI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DSR과 같다. 하지만 원리금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포함하고, 그 외 대출은 이자만 계산한다.

윤희은/이현일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