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논란을 낳은 '주사 아줌마'가 청와대에서 주사를 놓게 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4일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전직 간호조무사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언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강남구 한 교회에서 최순실씨를 만났다. 그는 집에 와 주사를 놓아 달라는 최씨의 부탁에 응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후 박씨는 2012년 12월께 최씨의 손에 이끌려 삼성동 자택으로 가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를 처음 놓았다. 그 뒤에도 태반주사와 수액주사를 놓았고, 청와대로도 총 네 차례 들어가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박씨는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내거나 검문, 검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주사를 놓으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척추·허리디스크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문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문씨는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4월까지 매달 1~2차례 청와대에 드나들며 통증면역주사 등을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홀로 병원 밖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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