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부당` 고영태 주장 기각…검찰, 오늘중 구속영장도주 우려 등 고려한 듯…체포 시한 만료 전 영장 청구 방침고영태와 우병우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고영태(41)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고영태 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별도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검찰이 고영태 씨를 체포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고영태 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체포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1일 밤 고영태 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영태 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체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하지만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초기 수사 부실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 검찰이 정작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 날 고영태 씨를 전격 체포했기 때문.고영태 씨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병우는 유유히 빠져나오고 고영태에겐 지나치게 가혹하군요. 우병우 기소와 균형 맞추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최봉석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