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이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오전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이주택지 분양가 인하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난 2009년 울산광역시는 남구 두왕동 610번지 일대 1,287,204㎡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이 과정에서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가구당 이주자택지를 330㎡까지 조성원가로 공급해주고 주민복지지설 설치 등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점포겸용 주택용지를 필지당 330㎡까지 조성원가로 공급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규정상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13일 오전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실에서 신청인 대표 및 오규택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안중헌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본부장, 최연충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이날 조정을 통해 공단과 이주민은 이주자택지 공급지침이 정한대로 점포겸용 이주자택지를 필지당 265㎡까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고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데 합의했다.또한 공단은 사업부지 내 공장이나 점포 혹은 농지를 소유했던 자에 한해 생활대책용지 27㎡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준공 후 주민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저 소득자 취업알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을 통해 뿔뿔이 흩어져 살던 이주민들이 다시 이웃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관계기관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관계기관에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국승한팀장 shkoo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